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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

2019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기간제 교사 추석상여금 명절수당

by 45분전 2019.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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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해년 새해가 밝은지 8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차 싶으시고 믿기 힘드시겠지만 벌써 추석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다음달이니까요!!

    추석에는 공무원 추석상여금 으로 명절휴가비 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실 다른 공무원 정보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거나 현직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정보죠.

    그런데 유독 명절 떡 값 만큼은 출산 공무원이나 육아휴직중인 교사 명절수당 및 공무원 아내들의 관심대상입니다.

    어떻게 아냐구요?

    명절에 즈음하면 항상 공무원 아내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맘카페를 중심으로 공무원 명절수당 관련 질문이 올라 옵니다.

    바로 오늘은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지급금액과 지급일에 대해 포스팅 하려합니다.

    다른 수당들과 달리 명절휴가비만큼은 양력 날짜가 아닌 음력 날짜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이 아니면 크게 관심갖고 미리 알지 못하죠.

    그러다보니 이걸 삥땅쳐서 비상금화 하는 공무원 남편들이 제법 있나봅니다.

    ㅋㅋㅋ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사실 이 명절수당 관련해서는 복잡할게 없습니다.

    공무원 명절상여금 지급액수는 기본급 본봉의 60%입니다.

    200만원이 기본급이라면 120만원을 받는 것이죠.

    지급기준일은 앞서 말씀 드린데로 대한민국의 2개의 큰명절인 설날과 추석입니다.

    이 날 들이 모두 음력으로 계산되니 양력날짜는 매년 바뀌겠죠?

    지급기준일이 지급일은 아닙니다.

    지급기준일에 공무원 신분인지 아닌지가 지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이 날짜에 공무원이면 징계 중만 아니라면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보통은 명절 전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따라서 9월 13일이 추석이므로 규정대로라면 9월20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명절을 위해서 9월말 급여지급시나 9월초의 수당지급시에 지급되는 편이지만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결정은 소속기관장 마음데로라서요.

    2019년 9월 봉급날에 공무원들은 따뜻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데로 출산이나 기타 사유로 휴직중이던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문제인데요.

    일단 휴가중에는 공무원 신분이므로 당연히 수당이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이 아닌, 육아휴직이나 가사휴직등으로 휴직중이거나 징계등으로 면직,정직 중인 공무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인데요.

    대부분 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간제교사가 투입되는데요.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은 1년이 원칙이지만, 1월이나 2월에는 수업이 없으니 계약기간에서 제외되어서 기간제 교상 명절휴가비는 못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석때 조차도 원래 교사가 명절기간에만 육아휴직을 끝내고 휴가로 돌려서 타먹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생긴다고 합니다.

    일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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