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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 실형 확정, 학교 비정규직 파업 예고

by 45분점1 2018.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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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여자를 떨어트리려고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온 가스안전공사 전 사장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11월 4일 조재연 대법관을 주심으로 한 대법원 2부는 박기동 (나이 61세) 가스안전공사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억을 선고한 원심을 화정했다.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합격권에 든 여성 응시자들을 의도적으로 탈락시켰다.

    가스안전공사는 2015년 1월과 5월 채용이 유력했던 7명의 여성을 탈락시켰다.

    이전부터 박사장은 인사담당자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므로 점수를 조정해서라도 탈락시켜야 한다고 했다"

    4일의 노동계 소식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파업을 예고한 소식도 화제다.

    이번에 총파업을 예고한 학교 비정규직연대회 소속 노조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영양사, 사서, 교무 행정실무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만명이 가입된 단체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비정규직 고용 유형은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처럼 교원 유사직종인 유형1과 교무 행정실무사 등 교육행정직 유사직종인 유형2로 나뉜다.

    2019년 이들 중 유형2 직원의 기본급은 164만2710원이다.

    2019년 최저임금인 174만 5150원보다 기본급이 적다.

    유형1도 기본급이 183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복리후생비 19만원이 더해지면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인상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들의 총파업은 바로 이 최저임금을 복리후생비 포함하지 않고 인상할 수 있는 수준인 각 194만원 175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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