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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

2019년 공무원 가족수당

by 45분전 2019. 7. 11.

목차

    늘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공무원이 박봉이라는 글을 쓰면 어찌 그리 반박하려는 분들이 많은지...

    그 월급받고 공무원 하겠냐고 물어보면..(싫다는 대답을 기대하지만) 하겠다는 댓글이 엄청 많더군요.

    아마 철밥통이라 불리는 고용안정의 효과 때문에 그런가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공무원의 기본급은 박봉입니다. 

    대신 그런 점을 어느정도 보완해주기 위해서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그 중에서 공무원들은 가족수당이라는것도 추가로 받아요. 

    하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공무원들이 비교적 많이 있어요. (관심이 없거나, 가족이 없거나?)

    이 수당은 자주 변경되는 것은 아닌데, 2017년 1월 6일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족수당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아래서 공무원 가족수당이 뭔지에 대해 정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확인을 해봤어요.

    이 곳에서 '공무원 가족수당'을 검색하면 쉽게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가 잘 보이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족 수당에 대한 안내 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검색을 해 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대충 내용은 올려드립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공무원 가족수당 등에 관한 지급규정(28595).zip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해 정확한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로 된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해서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2017년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둘째자녀 금액이 월2만원에서 6만원으로, 셋째 이후 자녀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기존 20세까지 지급되던 자녀수당이 19세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내용대로 법제처에 들어가서 찾아 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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