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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경제 세금 정보

4대보험 국민연금 보수총액신고 기간

by 45분전 2021. 4. 25.

목차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란?

    매달 4대보험료가 부과될 때마다 그달의 소득을 정확히 산정해서 보험료를 정하면 여러모로 불편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만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살펴서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재 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일정규모의 회사의 경리담당직원은 2월에 연말정산 처리가 끝나면 또 부리나케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준비하고 처리합니다.

    뭐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업무는 원래 위에 말씀드린데로 회사에서 처리해야할 업무인데,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에는 세금업무 처리가 목적인데 회사가 갑이되므로 회계세무사 사무실에서 울며겨자먹기로 이걸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중에서 국민연금 보수총액신고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아마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번달까지 신고해야 하는 건강보험이나 고용산재보험은 어떻게든 처리를 했는데, 국민연금 신고는 언제까지인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18년 신고기간은 5월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업체는 6월말까지 신고하면 되었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국민연금에 한해서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 한해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를 공유해서 2017년도 보수총액을 공유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과 국세청간 자료 공유를 통해서 소득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 결정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보험료가 심각하게 이상하다면 정정신고를 통해서 정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이 공단이 항상 정확한 기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사가 빠진 직원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눈탱이 맞기 쉽상입니다.

    저도 몇번 경험이 있었는데요.

    더더군다나 웃긴 것은...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허용된 정당한 정정절차보다, 직접 공단에 전화해서 큰소리로 제압하고 항의하면 법적으로 안되는 것도 처리를 해주는 공단의 태도입니다.

    더 웃긴 것은 말이죠.

    만약 전년도에 회사를 옮기면서 급여가 2배이상 인상되는 바람에 정산결과 4월이나 6월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추가납부 금액이 몇백만원 단위로 나왔을 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 5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단에 전화하면 처음에는 무조건 일시납을 요구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몇년전에는 제가 직접 당했던 일이죠.

    너무 흥분한 나머지 큰소리를 치고 도대체 그러는게 어디있느냐? 그럼 카드로 무이자 할부라도 되느냐? 등등을 따지면서 상급자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심지어 금액도 경감해주고 분납도 해주더군요.

    덕분에 공단에 대한 불신만 더 커져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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