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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병가 규정 무급 유급 급여 판단 기준 **

by 45분전 2018. 6. 26.

목차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지 못하네요.

    오늘 몸이 너무 안좋아서 병가를 내려고 했지만...연차에서 까이는 줄 알고 있었지만 연차에서 까겠다는 사장 새끼의 말 때문에 기분이 팍 상해서 반차만 쓰겠다고 하고, 오후에 출근했다가 퇴근했습니다.

    반차 썼다고해서 일을 반만하는 것도 아니고...결국은 늦게까지 야근했는데 야근수당 따위는 없는 회사...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병가규정에서 유급 무급 급여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에서는 병가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왜 안다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전경련이나 이런 경영자 단체의 반발이 거세서 그러리라 짐작만 합니다.

    병가처리를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회사들도 있긴합니다.

    강성노조를 가진 대기업들이죠.

    나머지는 회사 재량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저처럼 연차에서 까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대로 제대로 연차를 주고 병가를 연차에서 까면 할 말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연차규정도 제대로 안지키죠.

    연차를 초과하게 병가를 쓰게 되면 대부분 무급처리가 되거나....회사에서 짜르죠.

    근로기준법 병가 무급 유급 급여판단 기준

    앞서 결론을 말했지만 근로기준법 상의 병가 규정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중 사고로 인한 병가라도 인정해 주면 그것 마저도 다행이지만, 법에도 정확하게 얼마나 유급을 지급할지 등에 대해서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경영자 재량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공무원 병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무원 복무규정중에서 제 18조 병가 휴가 관련 규정입니다.

    연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병가를 이용하려면 진단서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앞서 회사들이 근로자가 병가를 오래 사용하면 해고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병가를 30일까지는 사용하되 30일까지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은 해놓고 있습니다.

    단 이 때의 병가는 업무상 부상 즉 산업재해 및 질병이어야 하고 근거도 명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따위 안지키는 회사들은 그냥 해고하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가는 그냥 아파서 쉰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 규정상으로는 근로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45조에서는 병가를 낸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할 때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8조에서는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 회사는 요양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업무중 부상 및 질병이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정도에 해당하지만, 영세업체들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고용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이죠.

    법으로 규정된 것을 잘 지키는 회사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런 근로자를 곱게 보지 않죠.

    같은 근로자인 부서장들도 마찬가지 시선을 보냅니다. 재수없는 녀석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병가 무급 유급 급여판단 기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해 보자면 병가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면 유급 관계가 없으면 무급.

    법적으로도 병가 기간이 30일 이전까지는 해고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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